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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신뢰와 감동, 균형과 조화로 지속성장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클린포스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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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등록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 Step.01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회사 내 시스템에 자진 등록

  • Step.02

    정도경영부서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 Step.03

    내용확인 후 관련
    부서에 결과통보

  • Step.04

    필요 시 정도경영부서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 발생 시 조치

세부기준

청탁의 의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1.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2.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3.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4.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1.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2.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3.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4.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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